산식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분의 100을 곱한 금액입니다. 산식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분자는 평가액, 분모는 11에서 연차를 뺀 수, 그리고 마지막에 곱하는 120%입니다. 120%를 빼놓고 계산하면 한도가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입니다. 즉 받기 시작한 해가 1년차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올라가면 분모가 작아집니다

산식의 특징은 분모가 11에서 연차를 뺀 수라는 점입니다. 1년차에는 11−1=10, 2년차에는 9, 5년차에는 6, 10년차에는 1이 됩니다. 분모가 작아지므로 같은 평가액이라면 한도는 해마다 커집니다. 10년차에는 분모가 1이 되어 평가액의 120%가 한도가 되므로 사실상 전액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년차부터는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처음에는 조금씩, 뒤로 갈수록 많이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평가액은 매년 바뀌므로 실제 한도는 그해 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평가액 1억원으로 연차별 한도를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평가액이 100,000,000원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연차별 한도를 계산하겠습니다. 1년차는 100,000,000÷(11−1)×1.2=100,000,000÷10×1.2=12,000,000원입니다. 2년차는 100,000,000÷9×1.2≒13,333,333원입니다. 5년차는 100,000,000÷6×1.2=20,000,000원입니다. 10년차는 100,000,000÷1×1.2=120,000,000원이므로 평가액 전액을 넘는 금액이고, 실제로는 남아 있는 평가액이 상한이 됩니다. 1년차 한도 12,000,000원을 월로 나누면 12,000,000÷12=1,000,000원입니다. 즉 평가액 1억원인 계좌의 첫해에는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면서 월 100만원까지 꺼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평가액 1억원 가정 연차별 한도: 1년차 1,200만원, 2년차 약 1,333만원, 5년차 2,000만원
평가액 1억원이 유지된다는 가정의 연차별 한도입니다. 분모가 작아지므로 해마다 한도가 커집니다.

평가액이 고정이라는 가정이 깨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은 평가액이 1억원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인데 현실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꺼낸 만큼 평가액이 줄고 운용 결과에 따라 늘거나 줄기도 합니다. 첫해에 12,000,000원을 꺼내면 2년차 평가액은 1억원이 아니므로 2년차 한도도 13,333,333원이 아닙니다. 또 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중에 평가액이 올라도 그해 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지 않아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행동은 연초 평가액을 적고 그해 연차로 산식을 적용해 한도를 계산한 뒤, 월 단위로 나눠 생활비 계획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
나의 준비자금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