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외로 꺼내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을 하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령별로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5%, 4.4%, 3.3%입니다. 즉 요건을 갖추면 5.5% 수준이고 그렇지 않으면 16.5%입니다.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세 가지이며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이 제외됩니다. 중도해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출에 해당합니다.

전액에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16.5%가 계좌 평가액 전액에 붙는다고 보면 금액이 과장됩니다. 세금은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계좌 안의 돈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운용수익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구분됩니다. 그래서 평가액이 2,000만원이어도 과세 대상이 1,500만원이면 세금은 1,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공제를 많이 받았고 수익이 쌓였다면 과세 대상 비중이 커집니다. 내 계좌의 구분 금액을 모르면 세액을 계산할 수 없고, 이 금액은 기억이 아니라 금융기관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액 2,000만원을 두 경우로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평가액이 20,000,000원이고 그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15,000,000원,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5,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째, 중도해지로 연금외수령이 되면 과세 대상 15,000,000원에 16.5%가 적용되어 15,000,000×16.5%=2,475,000원입니다.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20,000,000−2,475,000=17,525,000원입니다. 둘째, 60세에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고 꺼내면 70세 미만 세율 5.5%가 적용되어 15,000,000×5.5%=825,000원이고,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20,000,000−825,000=19,175,000원입니다. 두 경우의 세액 차이는 2,475,000−825,000=1,650,000원이고 실수령액 차이도 같습니다.

과세 대상 1,500만원 가정: 중도해지 16.5%면 2,475,000원, 연금수령 5.5%면 825,000원
과세 대상 1,500만원에 두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차이 165만원이 요건을 갖추고 꺼낼 때의 효과입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을 넣지 않는 이유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차이 165만원은 과세 대상 금액을 1,5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이며, 과세 대상이 클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과세 대상이 2,000만원 전액이라면 16.5%는 3,300,000원, 5.5%는 1,100,000원으로 차이가 220만원이 됩니다. 또 55세 전에는 연금수령 요건의 연령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꺼내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 넣을 금액을 정할 때는 55세 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을 제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 행동은 금융기관 조회에서 과세 대상 금액과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을 각각 확인하고, 55세까지 남은 기간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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