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안에서 두 돈이 구분됩니다

연금계좌에 들어간 돈은 성격이 섞이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운용수익, 그리고 퇴직금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이 각각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이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계좌에 있지만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꺼낼 때의 취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넣을 때의 차이가 꺼낼 때 결과로 나타납니다.

꺼내는 방식이 세율을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뒤 인출하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경과 요건이 제외됩니다.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에는 연령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데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5.5%, 4.4%, 3.3%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금외수령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적용됩니다. 세율 차이가 큽니다.

1,500만원 계좌를 두 경로로 꺼냅니다

설명을 위해 계좌 평가액이 15,000,000원이고 그중 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10,000,000원,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5,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0세에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고 꺼내면 70세 미만 세율 5.5%가 적용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인 10,000,000원이므로 세액은 10,000,000×5.5%=550,000원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 연금외수령이 되면 같은 10,000,000원에 16.5%가 적용되어 10,000,000×16.5%=1,650,000원입니다. 차이는 1,650,000−550,000=1,100,000원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5,000,000원은 과세 대상에서 구분되는 금액이므로 두 경우 모두 위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과세 대상 1,000만원 가정: 연금수령 5.5%면 550,000원, 연금외수령 16.5%면 1,650,000원
같은 과세 대상 금액에 두 경로의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차이 110만원이 요건 충족의 효과입니다.

구분 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은 과세 대상 금액을 10,000,000원으로 가정한 것이며, 실제 구분 금액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기록에 따릅니다. 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본인이 기억으로 정할 수 없고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연금수령한도가 걸립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고 11년차 이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초과분은 연금수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은 금융기관 조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받지 않은 납입금의 금액을 각각 확인해 적어 두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의 세율 ↗
나의 준비자금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