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이 둘에서 셋으로 나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비율은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이하이면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 20년 초과이면 50%이며 이 구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구간이 셋이고 경계가 10년과 20년입니다.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적용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70%나 50%는 세율이 아니라 기준 비율에 곱하는 값입니다. 기준 비율은 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70%라는 숫자만 보고 세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적용 시점이 2026년 1월 1일입니다
이 구간 구분에는 적용 시점이 붙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그 전에 받은 연금분과 그 뒤에 받은 연금분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점이 걸린 규칙에서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발표일, 시행일, 실제 수령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이 규칙에서 중요한 날은 연금을 받은 날입니다. 또 연금실제수령연차는 받기 시작한 해를 기산연차로 세어 누적 합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받는 동안에도 연차가 올라가면서 적용 비율이 70%에서 60%, 50%로 내려갑니다.
비율 4%인 사람의 연차별 세액을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기준 비율이 4%이고 매년 3,000,000원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금실제수령연차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70%가 적용되어 4%×70%=2.8%이고, 연 세액은 3,000,000×2.8%=84,000원입니다. 10년이면 84,000×10=840,000원입니다.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60%가 적용되어 4%×60%=2.4%, 연 세액 72,000원이고 10년이면 720,000원입니다. 21년차부터는 50%가 적용되어 4%×50%=2%, 연 세액 60,000원입니다. 25년차까지 5년을 더 받으면 60,000×5=300,000원입니다. 25년간 합계는 840,000+720,000+300,000=1,860,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25년 내내 70%로 받았다면 84,000×25=2,100,000원이므로 240,000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오래 받을 수 있어야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50%가 적용되는 구간에 들어가려면 20년을 넘겨 받아야 합니다. 55세에 시작해도 76세 무렵이 되어야 21년차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계좌에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매년 받는 금액을 작게 유지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더 필요하면 더 많이 인출하게 되고 계좌가 먼저 소진됩니다. 또 국세청 안내의 연금수령한도가 걸립니다. 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고 11년차 이상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계산의 기준 비율 4%와 연 300만원은 가정값입니다. 다음 행동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준 비율을 구하고, 연 수령액 가정으로 연차별 세액 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실제수령연차별 적용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