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은 운용 주체가 넘어오는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DB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제도이고, DC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DB에서 DC로 바꾸는 것은 운용의 책임과 결과가 근로자에게 넘어오는 변화입니다. 전환 뒤에는 수익이 나면 내 자산이 늘고 손실이 나면 줄어듭니다. DB형에서는 적립금 운용 결과가 내 급여 산정액을 바꾸지 않았지만, DC형에서는 바꿉니다. 그래서 전환 여부는 제도의 이름이나 유행이 아니라 운용을 감당할 조건과 남은 근속기간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확인할 세 가지는 기준값·과거분·비용입니다

전환 전에 숫자로 확인할 항목은 셋입니다. 첫째, 현재 DB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30일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야 비교 대상이 생깁니다. 둘째, 과거 근속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 전환 시 과거 근속기간이 DC로 어떤 금액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DB로 남는지는 회사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전환하면 비교할 두 숫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DC 운용에 붙는 수수료와 상품 비용입니다. 평가액에서 차감되는 비용이므로 수익률과 함께 봐야 실제 결과가 나옵니다. 세 항목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전환의 득실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남은 근속 10년의 손익분기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30일분 평균임금이 현재 400만원이고 남은 근속이 10년이며, 임금이 매년 3% 오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DB형을 10년 더 유지하면 퇴직 시점 평균임금은 400만원×1.03의 10제곱으로 약 537만원이고, 추가 근속 10년분은 약 537만원×10=약 5,370만원입니다. DC형으로 전환하면 각 연도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됩니다. 1년차 400만원에서 매년 3% 늘어 10년간 적립액 합계는 약 4,585만원입니다. 수익률 0% 가정에서 두 금액은 약 5,370만원과 약 4,585만원으로 785만원 차이입니다. DC가 같아지려면 누적 수익이 785÷4,585≒17.1% 필요하고, 10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약 1.6% 수준입니다.

남은 근속 10년 가정: DB 약 5,370만원, DC 수익률 0% 약 4,585만원, 차이 785만원
임금 3% 상승 가정의 비교입니다. 두 막대의 차이 785만원을 메우는 데 필요한 누적 수익이 약 17.1%입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점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은 임금이 매년 3% 오른다는 가정이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 DB가 더 유리해지고 낮아지면 DC가 유리해집니다. 또 30일분 평균임금을 임금총액의 1/12과 같다고 본 단순화가 들어가 있어 실제 평균임금 산정과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를 반영하면 DC가 필요한 수익률은 약 1.6%보다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예외는 전환의 가역성입니다. 전환 후 다시 DB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회사 제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은 회사 담당 부서에 과거 근속분 처리 방식과 전환 가능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고, 현재 DB 기준 산정액을 숫자로 받아 적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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