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결과가 아니라 산정방식이 금액을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DB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제도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DB형의 금액은 운용 성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의 30일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적립금 운용에서 손실이 났다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고, 수익이 좋았다고 늘어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 점이 DC형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DC형은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의 운용성과가 최종 자산을 정하지만, DB형은 정해진 산정방식이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DB형 가입자가 확인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입니다.

마지막 월급을 평균임금과 같다고 보면 틀립니다

계산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평균임금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마지막 월급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보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계산 대상이 되는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의 포함 여부, 산정 대상 기간의 길이에 따라 평균임금은 월급과 달라집니다. 또 30일분이라는 표현은 한 달치라는 뜻이지만 월의 일수가 달라 산정 결과가 월급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형 금액을 가늠할 때는 회사 규약에 적힌 산정방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평균임금 350만원, 근속 12년 3개월을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30일분 평균임금이 3,500,000원이고 근속기간이 12년 3개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속연수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12+3÷12=12.25년입니다. 기준값인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3,500,000×12.25=42,875,000원입니다. 이 42,875,000원이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급여의 가정 기준 금액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가 차감되고, 금액에 따라 IRP로 이전되는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례에서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면 3,000,000×12.25=36,750,000원이 되어 6,125,000원 차이가 납니다. 근속이 10년이면 3,500,000×10=35,000,000원입니다.

평균임금 350만원, 근속 12.25년 가정: 산정 금액 42,875,000원, 세금 차감 전
가정값의 사다리입니다. 맨 아래 42,875,000원은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이고, 퇴직소득세 차감 전 중간 단계입니다.

세금과 이전 절차를 거쳐야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셋 있습니다. 첫째, 위 42,875,000원은 산정 금액이고 퇴직소득세 차감 전 금액입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하며, 예외로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55세 이후 퇴직, 사망에 따른 당연퇴직,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타법령에서 퇴직소득 공제를 허용한 경우가 인정됩니다. 42,875,000원은 300만원을 넘으므로 원칙적으로 IRP 이전 대상입니다. 셋째, 평균임금의 산정 범위는 회사 규약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행동은 최근 3개월 급여 항목을 적어 두고 회사 규약의 평균임금 산정 조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DB와 DC의 운용 및 급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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