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먼저 준비해야 지연되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달의 첫 일은 IRP 계정 준비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보내야 하므로 계정이 없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55세 이후 퇴직, 사망에 따른 당연퇴직,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타법령에서 퇴직소득 공제를 허용한 경우입니다. 내 경우가 예외인지 먼저 판정하고, 예외가 아니면 계정을 준비합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연금계좌를 쓰고 싶다면 계정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날짜가 여럿입니다

퇴사 절차에는 서로 다른 날짜가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퇴직급여 지급일, 그리고 55세 도달일입니다. 55세 이후 퇴직은 IRP 이전 의무의 예외이므로 퇴직일과 생일의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 요건의 하나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하는 것이고,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요건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넣은 계좌는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만 55세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날짜를 한 줄로 적어 두면 어느 규칙이 걸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퇴직급여 3,500만원, 51세 퇴직의 순서

설명을 위해 51세에 퇴직하고 예상 퇴직급여액이 35,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단계, 금액이 300만원을 넘고 55세 미만이므로 예외가 아니며 IRP 이전이 원칙입니다. 2단계, 퇴사 전에 IRP 계정을 개설해 계좌번호를 회사에 전달합니다. 3단계, 지급 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이연퇴직소득과 이연퇴직소득세를 확인합니다. 이연퇴직소득세가 1,05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준 비율은 1,050,000÷35,000,000=3%입니다. 4단계, 55세까지 남은 기간은 55−51=4년이므로 그 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단계, 4년 동안의 생활비를 다른 재원으로 계획합니다. 이 다섯 단계가 퇴사 당월에 정해지는 순서입니다.

51세 퇴직, 퇴직급여 3,500만원 가정: IRP 이전 원칙, 기준 비율 3%, 55세까지 4년 공백
퇴사 당월의 순서입니다. 1단계 판정 결과에 따라 2단계가 필수인지 선택인지 갈리고, 5단계가 남는 과제입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

결론을 바꾸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계정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또 이전받은 뒤 급히 전액을 꺼내면 연금외수령이 되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가 적용됩니다. 위 가정에서 35,000,000×16.5%=5,775,000원이고,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10년 이하 구간에서 받으면 3%×70%=2.1%로 35,000,000×2.1%=735,000원입니다. 차이는 5,040,000원입니다. 비율 3%는 가정값이며 실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은 퇴직 예정일, 그날의 만 나이, 예상 퇴직급여액, IRP 계좌번호를 한 줄로 적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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