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금액과 줄어든 비율은 다릅니다
DC 계좌에 손실이 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줄어든 금액과 줄어든 비율을 나누어 적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선택하고 그 결과가 적립금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손실은 제도의 오류가 아니라 구조의 일부입니다. 평가액이 3,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줄었다면 금액은 300만원, 비율은 300÷3,000=1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에 필요한 비율이 10%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700만원이 3,000만원이 되려면 300÷2,700≒11.1%가 필요합니다. 내려간 비율과 올라가야 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손실이 클수록 벌어집니다.
납입이 계속되면 평가액과 수익률이 따로 움직입니다
DC 계좌는 손실이 난 기간에도 사용자 부담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가액은 늘고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상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만 보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 납입금이 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가액이 그대로인데 납입이 있었다면 손실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두 숫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적 납입액과 현재 평가액을 각각 적고 그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차이가 플러스면 누적 수익, 마이너스면 누적 손실입니다. 연도별 수익률만 보면 이 누적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적 납입 4,500만원, 평가액 4,100만원을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누적 납입액이 45,000,000원이고 현재 평가액이 4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누적 손익은 41,000,000−45,000,000=−4,000,000원입니다. 납입액 대비 손실률은 4,000,000÷45,000,000≒8.9%입니다. 평가액이 납입액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4,000,000÷41,000,000≒9.8%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남은 근속이 10년이라고 가정하면 연평균 필요 수익률은 약 0.94%입니다. 남은 근속이 3년이라면 연평균 약 3.2%가 필요합니다. 같은 손실이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필요한 연 수익률이 세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여기서 9.8%는 회복에 필요한 누적 수익률이고, 0.94%와 3.2%가 기간으로 나눈 최종 계산값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선택에 따라오는 것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필요한 연 수익률이 높게 나오면 더 공격적인 운용을 떠올리게 되지만, 기대수익이 높은 상품은 손실 폭도 커집니다. 남은 근속이 짧을 때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면 회복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필요한 수익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작아지는 상충이 생깁니다. 수수료도 회복을 늦춥니다. 위 계산은 앞으로 추가 납입이 없다고 가정한 것이며 납입이 계속되면 평가액과 납입액이 함께 늘어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음 행동은 누적 납입액과 현재 평가액 두 숫자를 적고 남은 근속연수로 나누어 필요한 연 수익률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DC형 운용 결과의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