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과 무관한 연령 예외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가 제시하는 IRP 의무이전 예외에는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예외는 금액 조건과 무관합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액 기준 예외이고, 55세 이후 퇴직은 연령 기준 예외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가 5,000만원이어도 55세 이후에 퇴직했다면 의무이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무가 아니라는 것과 이전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정리됩니다. 선택이 생긴다는 점이 이 예외의 실제 내용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 20년 초과이면 50%입니다. 이 비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즉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일시금 기준 세액의 일정 비율만 적용되고, 오래 나누어 받을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집니다. 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 요건 중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요건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옮긴 계좌는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4,000만원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비교합니다

설명을 위해 57세에 퇴직하고 이연퇴직소득이 40,000,000원, 이연퇴직소득세가 2,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비율을 구하면 2,000,000÷40,000,000=5%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5%가 그대로 적용되어 세액은 2,000,000원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서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이하 구간이라면 70%가 적용되어 5%×70%=3.5%이고, 세액은 40,000,000×3.5%=1,400,000원입니다. 차이는 600,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20년 넘게 나누어 받아 50%가 적용되는 구간에 들어가면 5%×50%=2.5%, 세액은 1,000,000원이 되어 일시금보다 1,000,000원 적습니다. 세 경우의 세액은 2,000,000원, 1,400,000원, 1,000,000원입니다.

이연퇴직소득 4,000만원, 비율 5% 가정: 일시금 200만원, 10년 이하 140만원, 20년 초과 100만원
같은 금액을 어떻게 받는지로 갈리는 세액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나누어 받는 기간이 길고 적용 비율이 낮습니다.

이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의 비율 5%는 가정값이며 실제 이연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본인의 비율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연금으로 받는 동안 계좌가 운용되므로 평가액이 변동하고, 연금수령한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며 11년차 이상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만 보고 결정하면 생활비 흐름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이연퇴직소득과 이연퇴직소득세를 찾아 비율을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적용 비율 ↗
나의 준비자금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