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에 정해지는 것이 뒤를 좌우합니다
연금 수령 첫해에 정해지는 항목이 이후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입니다. 즉 첫해가 1년차가 되고 그 시점부터 연차가 세어집니다. 연차는 연금수령한도의 분모와 이연퇴직소득의 적용 비율을 모두 정하므로, 언제 시작하느냐가 10년 뒤와 20년 뒤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금액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어디에 맞출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다섯 가지는 신청·요건·한도·세율·선입니다
첫해에 확인할 항목은 다섯입니다. 첫째, 연금수령 개시 신청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하는 것이므로 신청 없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둘째,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여부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이 요건이 제외됩니다. 셋째, 1년차 연금수령한도입니다. 평가액을 10으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넷째, 본인 나이에 해당하는 세율입니다. 70세 미만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5.5%입니다. 다섯째, 연 수령액이 1,500만원 선 안인지입니다. 다섯 항목이 첫해의 금액을 정합니다.
평가액 1억 2,000만원, 57세의 첫해를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57세에 개시하고 평가액이 120,000,000원이며 이연퇴직소득이 있어 5년 요건이 제외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단계, 55세를 넘겼고 개시 신청을 했으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2단계, 1년차 한도는 120,000,000÷10×1.2=14,400,000원이고 월로는 1,200,000원입니다. 3단계, 연 14,400,000원은 1,500만원 이하이므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4단계, 57세는 70세 미만이므로 지방소득세 포함 5.5%가 적용되고 과세 대상이 전액이라는 가정에서 세액은 14,400,000×5.5%=792,000원입니다. 5단계, 세후 연 수령액은 14,400,000−792,000=13,608,000원이고 월로는 1,134,000원입니다.
첫해에 한도를 다 쓰지 않는 선택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은 1년차 한도 전액을 꺼내는 가정입니다. 한도를 다 쓰면 평가액이 줄어 이후 연차의 한도가 작아집니다. 생활비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면 적게 꺼내 잔액을 남기는 선택이 뒤의 여력을 키웁니다. 또 연 14,400,000원은 1,500만원 선에 가까우므로 다음 해에 조금 더 꺼내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과세 대상 전액 가정도 단순화이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구분됩니다. 다음 행동은 다섯 항목을 한 장에 적고 1년차 한도와 생활비 필요액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 분리과세 기준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