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은 70세와 80세에서 바뀝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5.5%, 4.4%, 3.3%입니다. 경계는 70세와 80세 두 곳입니다. 비율이 소득에 비례해 조금씩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나이 경계에서 한 번에 바뀌는 계단 구조입니다. 그래서 69세와 70세 사이에서 1.1%p, 79세와 80세 사이에서 다시 1.1%p가 내려갑니다. 나이는 매년 확실히 올라가는 변수이므로 이 구조는 예측 가능한 유일한 세금 변화입니다. 수령 계획을 세울 때 두 날짜를 미리 적어 둘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수령 기간이 세 구간에 걸칩니다
55세에 받기 시작해 85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한 사람의 수령 기간이 세 구간에 모두 걸칩니다. 55세부터 69세까지 15년은 5.5%, 70세부터 79세까지 10년은 4.4%, 80세부터 85세까지 6년은 3.3%입니다. 그래서 전 기간에 하나의 세율을 적용해 총세액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야 맞습니다. 또 국세청 안내의 이연퇴직소득 비율도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따라 70%, 60%, 50%로 바뀌므로, 퇴직금이 섞인 계좌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두 규칙의 경계가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 960만원을 세 구간에 걸쳐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매년 9,600,000원을 받고 전액이 과세 대상이며 65세부터 85세까지 21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째, 65세부터 69세까지 5년은 5.5%가 적용되어 연 528,000원씩 5년이면 2,640,000원입니다. 둘째, 70세부터 79세까지 10년은 4.4%가 적용되어 연 422,400원씩 10년이면 4,224,000원입니다. 셋째, 80세부터 85세까지 6년은 3.3%가 적용되어 연 316,800원씩 6년이면 1,900,800원입니다. 21년 총세액은 2,640,000+4,224,000+1,900,800=8,764,800원입니다. 전 기간에 5.5%를 적용했다면 528,000×21=11,088,000원이므로 2,323,200원이 적습니다.
나이가 바뀌어도 금액은 그대로가 아닙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계산은 매년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국세청 안내의 연금수령한도가 연차에 따라 바뀌고 계좌 평가액도 변하므로 매년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연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중 선택이 필요해 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전액 가정도 단순화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구분됩니다. 다음 행동은 70세와 80세가 되는 해를 적고, 그 세 구간에 몇 년씩 걸치는지 세어 보는 것입니다. 구간별 연수를 알면 총세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령별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