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은 1,500만원을 넘을 때 생깁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즉 1,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이 선택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선택이 생긴다는 것은 두 방식의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리과세는 연금소득만 떼어 16.5%를 적용하는 방식이고,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 기준은 다른 소득의 크기입니다

두 방식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연금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다른 소득의 크기입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종합과세에서 적용되는 누진세율의 낮은 구간이 쓰이고 각종 공제가 작용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연금소득이 높은 구간에 얹혀 더 높은 세율을 받게 되므로 16.5%로 떼어 내는 편이 유리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과세의 구체적 세율 구간과 공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자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의 금액은 계산할 수 있고, 그 금액이 비교의 한쪽 기준이 됩니다.

연 1,800만원의 분리과세 금액을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사적연금 연 수령액이 18,000,000원이고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므로 선택이 생깁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8,000,000×16.5%=2,970,000원입니다. 이 2,970,000원이 비교의 기준선입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의 세액이 2,970,000원보다 작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크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와 다른 소득이 연 5,000만원 있는 경우의 결과는 크게 다를 것입니다. 연 수령액이 16,000,000원이라면 분리과세 금액은 16,000,000×16.5%=2,640,000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수령액이 커질수록 기준선도 비례해 올라갑니다.

분리과세 기준선: 연 1,600만원이면 264만원, 1,800만원이면 297만원, 2,000만원이면 330만원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의 세액입니다. 이 금액이 종합과세와 비교할 기준선이 되고, 더 작은 쪽을 고릅니다.

계산하지 않고 고르지 않는 것

결론을 정리하면 이 선택은 비교 없이 정할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 금액은 수령액에 16.5%를 곱해 바로 나오지만, 종합과세 금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두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연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절하면 이 선택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연금수령한도가 상한을 정하므로 조절 폭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위 금액은 가정값이고 과세 대상 전액 가정도 단순화입니다. 다음 행동은 예상 사적연금 연 수령액과 그 밖의 소득을 한 줄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분리과세 선택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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