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는 10년 동안만 걸립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한도는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10년 동안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령 계획은 10년 구간과 그 이후 구간으로 나누어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0년 구간에서는 한도가 금액의 상한을 정하고, 11년차부터는 다른 기준이 상한 역할을 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사적연금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 1,500만원이 그 다른 기준입니다.
분모와 평가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한도 계산에서 분모는 11에서 연차를 뺀 수이므로 해마다 1씩 작아집니다. 1년차 10, 5년차 6, 10년차 1입니다. 분모가 작아지면 같은 평가액에서는 한도가 커집니다. 그러나 매년 꺼내면 평가액도 줄어듭니다. 두 효과가 맞물려 한도는 완만하게 변합니다. 한도 전액을 매년 꺼내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평가액이 빠르게 줄어 후반 한도가 작아지고, 한도보다 적게 꺼내면 평가액이 유지되어 후반 한도가 커집니다. 즉 앞에서 적게 꺼내면 뒤에서 더 꺼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생활비 흐름과 이 구조를 맞추는 것이 설계의 내용입니다.
평가액 2억원으로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설명을 위해 평가액 200,000,000원, 운용수익 0%로 가정하겠습니다. 첫째, 매년 한도 전액을 꺼내는 방식입니다. 1년차 한도는 200,000,000÷10×1.2=24,000,000원이고 잔액은 176,000,000원입니다. 2년차 한도는 176,000,000÷9×1.2=약 23,466,667원, 3년차는 약 22,880,000원입니다. 3년 합계는 약 70,346,667원입니다. 둘째, 매년 12,000,000원만 꺼내는 방식입니다. 1년차 후 잔액은 188,000,000원, 2년차 한도는 188,000,000÷9×1.2=약 25,066,667원으로 12,000,000원보다 크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3년차 잔액은 164,000,000원이고 한도는 약 24,600,000원입니다. 3년 합계는 36,000,000원이고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11년차 이후에 다른 선이 나타납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11년차부터 한도가 없어지지만 사적연금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 1,500만원이 남습니다. 둘째 방식처럼 앞에서 적게 꺼내 잔액을 남기면 11년차 이후에 큰 금액을 꺼낼 수 있지만, 연 1,5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10년 구간에서는 한도를, 11년차 이후에는 1,500만원 선을 상한으로 보고 설계하는 흐름이 됩니다. 위 계산은 운용수익 0% 가정이고 수익이 나면 평가액과 한도가 모두 커집니다. 다음 행동은 평가액과 월 생활비를 적고, 생활비 기준 연 수령액이 1년차 한도와 1,500만원 중 어느 쪽에 먼저 걸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수령한도와 분리과세 기준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