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부터 3급까지는 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안내에 따르면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입니다.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20%p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기본연금액이며 본인이 내던 보험료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1급 100%라는 표현은 기본연금액 전액을 뜻하고, 내 소득의 100%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면 생활비 계획이 어긋납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이력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등급이라도 사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4급은 성격이 다릅니다
4급은 앞의 세 등급과 구조가 다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보상금입니다. 비율이 225%로 가장 크지만 매월 받는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4급이 1급보다 유리하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1급은 100%를 매월 받고 4급은 225%를 한 번 받습니다. 받는 기간이 다르므로 총액 비교에는 기간을 곱해야 합니다. 월 연금과 일시금을 같은 표에 놓을 때는 반드시 수령 기간 가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비율의 크기와 총액의 크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기본연금액 100만원으로 네 등급을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기본연금액이 월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급은 1,000,000×100%=1,000,000원, 2급은 800,000원, 3급은 600,000원이 월 금액입니다. 4급은 1,000,000×225%=2,250,000원이며 일시보상금입니다. 이제 기간을 넣어 비교하겠습니다. 3급을 10년 120개월 받으면 600,000×120=7,200만원입니다. 4급 일시금 2,250,000원과 비교하면 약 32배 차이입니다. 4급 일시금이 3급 월 연금의 총액과 같아지는 기간을 구하면 2,250,000÷600,000=3.75개월입니다. 즉 3급으로 넉 달만 받아도 4급 일시금 총액을 넘습니다. 비율 225%가 가장 크다는 사실과 총액이 가장 작다는 사실이 함께 성립합니다.
등급은 계산이 아니라 심사로 정해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사실이 있습니다. 등급은 본인이 선택하거나 계산으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심사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위 계산은 등급별 금액의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고, 어느 등급을 받을지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또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사유와 납부 요건 등 별도의 수급 조건이 적용되며, 이 글에서는 등급별 지급률만 다루었습니다. 기본연금액 100만원과 10년 수령은 모두 가정값입니다. 실제 기본연금액은 가입이력으로 정해지고, 월 연금의 수령 기간도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행동은 공단에서 본인 기준 기본연금액을 확인한 뒤 위 비율을 그 금액에 곱해 네 등급의 금액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 등급별 지급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