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숫자 두 개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확인할 숫자는 둘입니다. 하나는 올해 선정기준액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고,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두 숫자를 비교해 선 안인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경계 부근이라면 직접 판단하기보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눕니다

소득인정액 가운데 소득평가액 부분은 공제 금액이 확인되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을 적용한 뒤 100분의 30을 추가로 공제하고, 이자소득 공제는 월 4만원, 보상금·수당 공제는 월 43만원 이하, 금융재산 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반면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은 이 글이 조회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까지 직접 계산하고 재산 부분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두 부분을 나누면 어디까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신청 전 네 단계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설명을 위해 단독가구이고 근로소득이 월 1,900,000원, 이자소득이 월 80,000원, 금융재산이 3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단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1,900,000−1,160,000=740,000원이고 추가공제 후 740,000×0.7=518,000원입니다. 2단계, 이자소득은 80,000−40,000=40,000원입니다. 3단계, 소득평가액은 518,000+40,000=558,000원입니다. 4단계, 선정기준액 2,470,000원에서 빼면 2,470,000−558,000=1,912,000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금융재산 30,000,000원에서 공제 20,000,000원을 뺀 10,000,000원이 환산 대상이지만 환산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환산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근로 190만원·이자 8만원 가정: 소득평가액 558,000원, 선정기준액까지 여유 1,912,000원
신청 전 순서입니다. 3단계까지는 직접 계산하고, 재산 환산은 4단계의 여유 금액을 들고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결정 통지까지가 한 과정입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신청은 시작이고 결정 통지가 끝입니다. 신청 전에 계산한 금액은 예상이고, 실제 자격과 금액은 결정 통지로 확정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계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는데 그 산식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예상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상한이라는 점만 분명합니다. 또 위 소득과 재산 금액은 모두 가정값입니다. 다음 행동은 네 단계를 본인 숫자로 채워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금액과 함께 복지로 모의계산에 넣어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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