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금액을 비교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 349,700원, 노인 부부 559,520원입니다. 부부가 각자 단독 금액을 받는다면 349,700×2=699,400원이 되어야 하지만 공표된 부부 금액은 559,520원입니다. 차이는 699,400−559,520=139,880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559,520÷699,400=0.8이므로 단독 2인분의 80% 수준입니다. 2025년 금액으로도 확인됩니다. 단독 342,510원의 2인분은 685,020원이고 부부 금액은 548,000원이므로 548,000÷685,020≒0.8입니다. 두 해 모두 같은 비율이 나옵니다.
계산으로 확인한 비율과 조문은 구분합니다
위 80%는 공표된 두 금액을 나눠 구한 비율입니다. 이 글이 조회한 보건복지부 발표와 고시 자료에서 부부감액률이 20%라는 조문 문구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로는 80% 수준이 분명하지만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두 진술의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공표 금액에서 역산한 값이고 다른 하나는 법령 문구입니다. 실제 계산에 써야 하는 금액은 공표된 559,520원이므로 비율을 몰라도 계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비율은 구조를 이해하는 데 쓰고, 금액은 공표값을 그대로 씁니다.
부부가구의 1인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고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경우를 계산하겠습니다. 부부가구 월 금액은 559,520원이므로 1인당으로 나누면 559,520÷2=279,760원입니다. 단독가구 349,700원과 비교하면 349,700−279,760=69,940원 적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부부가구는 559,520×12=6,714,240원이고, 각자 단독으로 받는다고 가정한 699,400×12=8,392,800원과의 차이는 8,392,800−6,714,240=1,678,560원입니다. 즉 연간 약 168만원 차이입니다. 한 사람만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부부가구 금액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계산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액도 부부가 따로 정해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금액뿐 아니라 선정기준액도 따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액은 단독의 1.6배입니다. 2,470,000×1.6=3,952,000원으로 공표값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금액이 단독 2인분의 80% 수준인 대신 선정기준액은 1.6배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두 조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한쪽만 보면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 행동은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3,952,000원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