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단독가구 금액은 349,7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5년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분은 349,700−342,510=7,190원입니다. 노인 부부가구는 548,000원에서 559,520원으로 11,520원 올랐습니다. 인상의 근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이며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342,510×2.1%=7,193원이므로 발표된 인상분 7,190원과 거의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준연금액이 모든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개인의 실제 수령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은 다릅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여기서 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가구 금액이 단독 2인분보다 적게 정해지고,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계에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연계감액의 구체적 산식과 감액 상한을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된 자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9,700원을 본인의 확정 수령액으로 보고 가계 계획을 세우면 금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상한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해하고, 실제 금액은 신청 후 결정 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간 금액과 부부가구 금액을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경우를 계산하겠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349,700원이므로 연간 349,700×12=4,196,40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월 559,520원이므로 연간 559,520×12=6,714,240원입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단독가구의 연간 증가분은 7,190×12=86,280원이고 부부가구는 11,520×12=138,240원입니다. 단독 2인분과 부부가구 금액을 비교하면 349,700×2=699,400원이고 부부가구는 559,520원이므로 차이는 699,400−559,520=139,880원입니다. 즉 부부가구 금액은 단독 2인분보다 월 139,880원 적습니다. 비율로 보면 559,520÷699,400=0.8이므로 80% 수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이 정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을 아는 것과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을 먼저 보고 기대하기보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위 부부가구 80% 수준이라는 계산은 공표된 두 금액으로 구한 비율이며 고시 조문의 감액률 문구를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행동은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소득 항목을 적어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