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이 다른 두 상한입니다

연금계좌에는 상한이 두 개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은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고, 900만원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제 계산에는 900만원까지만 들어갑니다. 두 숫자를 같은 것으로 보면 1,800만원을 넣고 그 전액에 공제율을 곱하는 잘못된 계산이 나옵니다. 차액 9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닌 납입금입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납입금도 계좌에 남습니다

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들어가 운용되고 나중에 인출됩니다. 중요한 점은 인출할 때의 취급이 공제받은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이 구분되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넣는 선택은 공제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계좌 안에서 운용하려는 목적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외수령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가 적용되므로 인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넣는 금액을 정할 때 꺼낼 방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800만원을 넣은 경우를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1,200만원을 납입해 합계 18,000,000원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 5,000만원으로 15%가 적용되고 산출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납입액은 18,000,000원이지만 공제 대상 금액은 합산 한도인 9,000,000원입니다. 공제 계산액은 9,000,000×15%=1,350,000원입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납입금은 18,000,000−9,000,000=9,000,000원입니다. 납입액 전체에 15%를 곱하는 잘못된 계산을 하면 18,000,000×15%=2,700,000원이 나와 실제보다 1,350,000원이 커집니다. 올바른 계산액은 1,350,000원이고, 이것도 공제 계산액이지 환급액은 아닙니다.

납입 1,800만원 중 공제 대상 900만원, 공제 대상 아닌 납입금 900만원
1,800만원을 넣었을 때의 구성입니다. 왼쪽 900만원만 공제 계산에 들어가고 오른쪽 900만원은 운용 목적 납입금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는 경우와 다음 행동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납입한도 1,800만원은 연금계좌에 대한 상한이므로 이를 넘겨 넣는 것은 한도 초과가 됩니다. 한도 초과 납입금의 처리는 금융기관과 세무 절차에 따라 다루어지므로 넣기 전에 올해 누적 납입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공제 대상이 아닌 납입금의 인출 시 취급은 공제받은 금액과 구분되므로, 계좌 화면에서 두 금액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계산의 총급여와 산출세액은 가정값입니다. 다음 행동은 올해 연금저축과 IRP의 누적 납입액을 각각 적고 합계가 1,800만원 안인지, 그중 공제 대상이 900만원까지인지 두 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연금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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