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초연금 판정에 쓰는 소득인정액은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환산 과정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고시에서 확인된 항목으로 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금액이 환산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면 그 부분에서 환산되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환산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산 대상 금액이 정해져도 그것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환산율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조회한 보건복지부 고시 자료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이 표로 제공되어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산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산율을 추정해 넣으면 결과 전체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의 지역별 금액, 그리고 임대보증금 처리 방식입니다. 확인된 항목은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과 고급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범위와 없는 범위를 나누는 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환산 대상 금액까지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금융재산이 5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을 적용하면 50,000,000−20,000,000=30,000,000원이 남습니다. 이 30,000,000원이 환산 대상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이 15,000,000원이라면 공제액보다 적으므로 환산 대상 금액은 0원입니다. 금융재산이 20,000,000원이면 정확히 공제액과 같아 0원입니다. 세 경우의 환산 대상 금액은 30,000,000원, 0원, 0원입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이 금액에 환산율을 곱해야 월 소득환산액이 나오는데 환산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단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기본재산액 공제가 별도로 적용되는 구조라면 위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유 금액으로 간접 확인하는 방법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환산액을 직접 계산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을 먼저 구해 선정기준액에서 뺀 여유 금액을 알면, 재산 환산액이 그 여유를 넘는지가 판정의 분기점이 됩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에서 소득평가액 588,000원을 뺀 여유가 1,882,000원이라면, 재산 환산액이 월 1,882,000원을 넘을 때 선을 넘습니다. 이 기준선을 들고 복지로의 모의계산에 재산을 넣어 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금융재산 금액에서 2,000만원을 뺀 금액을 적고, 소득평가액으로 구한 여유와 함께 모의계산에 넣어 보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고시 금융재산 공제액 ↗